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G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H, I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8. G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6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1.부터 2017. 1. 10.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중개인을 통하여 G에게 2016. 1. 9.부터 2016. 1. 11.까지 보증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1. 이 사건 다가구주택 603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6. 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D, E, F(중복)}, 위 법원은 2017. 4. 1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1순위로 15,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순위로 33,076,65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장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임대차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G과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