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86706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로 하고, 월 리스료는 1회 1,847,455원, 2~36회 각 1,640,100원을 매월 14일 납입받기로 정해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 승계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가 승계를 포기하였다.

3) 원고는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단65227 에서 피고 B 등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C으로 하여금 피고 B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D의 지하주차장에 있던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 8,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