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가단364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 피고와 상해 및 질병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5.부터 2007. 4. 14.까지 B정형외과에서 ‘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4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6.까지 총 5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6,531,2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일 입원 일수 지급보험금 (단위 : 원) 1 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 경추 수액탈출증 B정형외과 2007.3.5. 41일 2,230,000 2 경추간판탈출증 C정형외과 2007.11.5. 22일 660,000 3 추간판전위, 위식도역류질환, 기관지염, 부정맥 D의원 2008.6.13. 32일 1,960,000 4 협심증, 심부전 세명대충주한방병원 2008.7.20. 46일 720,000 5 경추간판탈출증, 근육통 세명대충주한방병원 2009.2.16. 27일 810,000 6 경추간판탈출증, 근육통 세명대충주한방병원 2009.4.13. 27일 1,810,000 7 목뼈원판장애 E정형외과의원 2009.10.20. 21일 1,630,000 8 경추간판탈출증 F의원 2009.11.30. 29일 1,870,000 9 목뼈원판장애, 경추통 세명대충주한방병원 2010.4.12. 33일 2,020,000 10 목뼈원판장애, 다발성 관절염, 경추통 G신경외과 2010.11.26. 21일 630,000 11 경추간판장애 H정형외과 2011.1.24. 22일 1,660,000 12 경추, 요추간판탈출증 I내과의원 2011.4.11. 34일 2,020,000 13 경추간판탈출증 D의원 2011.7.4. 22일 3,320,000 14 경추간판탈출증 J의원 2011.8.8. 22일 15 요추 염좌 및 긴장 J의원 2011.11.21. 25일 750,000 16 경추간판장애 K의원, L의원 2012.3.2. 25일 2,181,275 17 경추간판장애, 요추염좌, 알레르기성비염, 기침, 하복부통증, 구역 L의원 2012.4.6. 14일 18 경추간판장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