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257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8. 피고와 상해 및 질병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일 입원 일수 지급보험금 (단위 : 원) 1 요추제3-4번요추간판탈출증 B의원 2006. 1. 18. 11 640,000 2 2006. 1. 31. 17 1,360,000 3 추간판탈출증 C외과의원 2006. 11. 28. 6 240,000 4 2006. 12. 4. 20 1,600,000 5 요추수핵탈출증 D정형외과의원 2007. 3. 5. 41 3,280,000 6 경추간판탈출증 E정형외과 2007. 6. 25. 27 2,160,000 7 5, 6추간판탈출증 2007. 11. 5. 22 1,760,000 8 추간판전위 F의원 2008. 6. 13. 32 2,320,000 9 협심증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2008. 8. 18. 17 1,120,000 10 2009. 2. 16. 27 1,920,000 11 2009. 4. 13. 27 2,160,000 12 2009. 7. 15. 8 640,000 13 목뼈원판장애 G외과의원 2009. 10. 20. 21 1,680,000 14 경추간판탈출증 H의원 2009. 11. 30. 29 2,320,000 15 목뼈장애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2010. 4. 12. 33 1,520,000 16 목뼈원판장애 I신경외과 2010. 11. 26. 21 1,440,000 17 경추간판장애 J정형외과 2011. 1. 24. 22 1,760,000 18 추간판탈출증 K내과의원 2011. 4. 11. 34 2,720,000 19 목뼈원판전위 F의원 2011. 7. 4. 22 1,760,000 20 경추부추간판탈출증 L의원 2011. 8. 8. 22 1,760,000 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1. 21. 25 1,100,000 22 경추간판장애 M의원 2012. 3. 2. 25 1,760,000 23 경추간판장애 N의원 2012. 4. 6. 14 1,120,000 24 추간판장애 O정형외과 2012. 6. 25. 24 1,921,683 25 경추간판장애 P외과의원 2012. 11. 19. 18 1,440,000 26 목뼈원판장애 G외과의원 2012. 12. 11. 14 1,120,000 합계 579 42,621,683

나. 피고는 2006. 1. 18.부터 2006. 1.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