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주 취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3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