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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0:00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 다인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 갈마 24 시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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