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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20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00. 4. 17. 충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변제기인 2003. 4. 17.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한편 충일상호신용금고는 2006. 3. 31.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원고(당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원고는 2009. 11. 11. 상호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변경등기 하였다. )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소외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충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소외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9. 13.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소외 B은 원고에게 1,089,484,326원 및 그중 377,322,3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6.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소외 B과 형제관계에 있는 자로 2008. 11. 3. 인천 부평구 C 대 1,06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8.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소외 B이 2008. 9. 30.경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증여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위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B 및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소외 B에게 가지는 채권액만큼을 반환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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