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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2가합16226
배당이의등
주문

1. 가.

소외 C과 피고들 사이에 2009. 4. 29.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부산지방법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1996. 2. 12. 피고 B의 부친 망 E 및 피고 A로부터 각 11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14. 자신 소유였던 부산 사하구 F 대 9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 및 소외인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망 E이 2007. 10 . 14.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피고 B이 위 가등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부은상호신용금고(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고, 2002. 2. 20. 파산선고를 받음, 이하 ‘미래신용금고’라고만 한다)는 주채무자 소외 G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C을 상대로 이 법원 96가단54177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미래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5. 11. 16.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6. 2. 9. 위 G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889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7. 21. “피고는 원고에게 128,171,375원 및 이 중 31,983,777원에 대하여 1996. 4. 9.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 1994.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소외 C은 피고들에게 2009. 4. 29. 공증인 H 작성 증서 2009년 제389호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각 1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2009. 5. 6. 위 C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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