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C과 피고들 사이에 2009. 4. 29.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부산지방법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1996. 2. 12. 피고 B의 부친 망 E 및 피고 A로부터 각 11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14. 자신 소유였던 부산 사하구 F 대 9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피고 및 소외인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망 E이 2007. 10 . 14.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피고 B이 위 가등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부은상호신용금고(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고, 2002. 2. 20. 파산선고를 받음, 이하 ‘미래신용금고’라고만 한다)는 주채무자 소외 G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C을 상대로 이 법원 96가단54177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미래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5. 11. 16.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6. 2. 9. 위 G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889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7. 21. “피고는 원고에게 128,171,375원 및 이 중 31,983,777원에 대하여 1996. 4. 9.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 1994.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소외 C은 피고들에게 2009. 4. 29. 공증인 H 작성 증서 2009년 제389호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각 1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2009. 5. 6. 위 C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