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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2 2015가단10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종중이 E씨 23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종중원인 G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성년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0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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