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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맨션 D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는 같은 C맨션의 부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15. 22:50경 서울 노원구 C맨션 D동 내지 E동 출입구 11곳에 피해자 C맨션 재건축 관리위원회에서 노원구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착해 놓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1장을 게시판에 부착하지 않고 각 동 출입구에 붙여 놨다는 이유로 모두 떼어 내 쓰레기장에 버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 추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한국주택공사 공문, 수사보고(C맨션 재건축 사업관리단 증명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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