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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15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현장소장인 사람이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5. 12. 02:20경까지 김해시 신문동 소재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2차구간) 건설공사현장의 임시가설도로 약 890m 거리를 가설도로계획도상에 설치키로 되어 있던 안전표지 등을 제대로 설치, 관리하지 않고 도로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D) 법인체로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안전시설물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건설을 위한 협약서, 각 사업자등록증(롯데건설, B), 공사하도급계약서, 임시개통에 대한 협의요청(공문), 가설도로 계획도, 유통단지 접속도로 임시개통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공문), 우회도록 설치협의요청 관련 공문

1. 사고관련사진, 시체사진, 공사구간 도로사진(순찰차량 영상사진), 안전표지판 등 설치사진(5. 14.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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