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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61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5동 101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육교사들 로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그들 명의의 통장을 교부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또는 보육교사가 비 담임교사로 근무했음에도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노원구 청에 허위 임면 보고 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인건비, 수당, 퇴직금 등을 자신이 관리하는 보육교사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 받아 이중 일부만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경 면접을 통해 보육교사 E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1일 7 시간 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E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에게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만 지급하기로 하고, 노원구 청에 E을 8 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한 후, 노원구청으로부터 E에 대한 인건비 1,113,824원을 입금 받자 이중 1,000,000원만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인 113,824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8,873,598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1. 각 수사 협조 의뢰,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노원구 청 여성가족과 제출자료 첨부), 보육교사별 지원 인건비, 지급 내역

1. 수사보고( 노원구 청 여성가족과 I 주무관과 통화보고)

1. 수사보고 (J 관련 부정 수급 내역), 부정 수급 내역,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H 관련 부정 수급 내역), 부정 수급 내역

1. 수사보고 (K 관련 부정 수급 내역), 부정 수급 내역

1. 수사보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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