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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1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촌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1. 01:58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19 세) 의 일행인 G이 인근 'H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의자를 넘어뜨려 피고인들을 놀라게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소장에는 전치 1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7. 6. 22. 전치 4 주의 상해 진단서, 그로부터 약 2 달이 지난 다음인 2017. 8. 25. 안과 영역에서 전치 8 주의 상해 진단서를 각 발급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를 폭행 직후 전치 12 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서 상해 정도를 참작하기로 한다.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9 세) 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무릎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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