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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3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방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긴장한 상태로 급히 핸들을 꺾음으로써 어깨와 목 부분의 근육 긴장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상해 주장과 관련하여, ㉮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동차와 피해자 자동차가 부딪친 부분은 후사경인데, 후사경은 충격을 받으면 바로 접히게 되므로 접촉에 따른 충격이 차체에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점, ㉯ 피해자가 2016. 2. 1.부터 같은 달 3.까지 H의 의원을 내원한 후 일주일 가량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전치 2 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서 다시 3 일간 위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이는 진단서 내용과 진료 내용을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 H도 ‘ 피해자가 3일 치료 후 병원에 오지 않아 상해를 가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의 권유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도 의심되는 점, ㉲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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