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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4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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