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2018. 7. 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노원구 F 소재 스크린 경마장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