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 명의 위임장을 줄테니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 계좌를 좀 만들어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8. 5.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마곡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E 명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H 캡처사진 및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D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