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4461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17,949원 및 그중 865,586,553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