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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5 2020가합104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기초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D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전부 양수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2조(양수도 대금 및 지급방법) ① 상기 주식양수도 대금은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한다.

세부사항: 총 주식 합계 20,000주 4억 원 인정, 피고의 산림복구비용 등 약 1억 원을 3,000만 원만 인정하여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인계사항: E은행 부채 11억 원 미지급금 153,194,356원 원광(규조토) 2,500톤 (약 6,250만 원) 원광(청광) 4,500톤 (약 9,000만 원) 제품 재고(완제품) 시가 약 1억 원 2017. 12. 매출액 포함 (미수금 합계 82,384,214원) 광업권 4종과 F 특허권 2종(특허 G 이하 ‘1특허’라 한다. , 특허 H 이하 ‘2특허’라 한다. ) 직원의 퇴직금은 원고가 책임진다.

② 원고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계획서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 아 래 -

1. 총 주식대금 4억 3,000만 원 중 2018. 1. 말일자에 3,000만 원 지급하며,

2. 4억 원은 2018. 2. 말일자로 처음 지급하여 매월 말 2,000만 원씩 지급, 2019. 9.까지 총 4억 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 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사주인 피고가 D 주식 20,000주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대금 4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는 2018. 1. 10. 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채무종류: 주식양도대금

2. 채무금: 4억 3,000만 원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8. 1. 말일에 3,000만 원을, 동년 2.부터 3.까지 매월 말일에 매월 각 2,000만 원씩을, 동년 5.부터 동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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