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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나2047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업(폐비닐유화사업)과 관련하여 갑(원고)의 투자와 을(피고)의 경영권 및 원고의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을 피고가 보장하여 원고에게 지불하는 조건 등을 정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업”이라 함은 원고가 공장의 제공 및 폐비닐유화설비 3대의 대금을 투자하여 피고가 이를 설치하고 생산 판매 등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공장과, 제1항의 기계대금(관세, 부가세, 운송비, 설치비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한 3대분의 금액; 대당 1억 5,500만 원, 총 4억 6,500만 원)의 금원을 말한다.

“투자수익”이라 함은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투자의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원고가 계약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피고가 정한 기계설치 소요기간(기계도착 45일, 조절기간 30일)이 경과한 75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투자) 원고는 경상북도 문경시 C, D, E의 공장부지 및 시설물을 사업용으로 제공한다.

원고는 3대의 기계대금으로 일금 4억 6,500만 원을 투자하되 아래와 같이 납입한다.

1) 계약금 1억 원은 한 납입하고, 2) 중도금 2억 원은 한 납입하고, 3) 잔금 1억 6,500만 원은 한 납입한다. 제4조(투자수익 피고는 제3조 제1항의 조건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대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1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는 제3조 제2항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3,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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