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19:35경 인천 서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2013년 이전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