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누680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정정고시함에 있어, ① 사전에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토지 주변이 주택지대임에도 토지이용상황을 ‘주택기타’가 아닌 ‘공업기타’로 잘못 조사한 위법이 있으며, ③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 조건을 처음에는 ‘세로(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가 2012. 7. 31.경 ‘중로한면’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직권 정정한 후에 재차 ‘광로한면’으로 하여 개별공시시가를 직권 정정함으로써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세로인 이현로에 접하고 있고 광대로인 신수로와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광대로인 신수로에 접하고 있다고 보아 도로접면 조건을 ‘세로(가)’가 아닌 ‘광로한면’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신수로 개통 이후에도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 조건을 ‘세로(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왔는데, 도로접면 조건을 ‘광로한면’으로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정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