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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등록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고철업자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고철인 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매입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E을 통하여 제강업체에 구리를 판매하면서, E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이 E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에 잔고를 남기지 않으며, 당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만 매입신고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화성시 소재 화성세무서에서 D의 2013년도 2기분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은 정상적으로 11,757,595,015원으로 신고하고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제강업체로부터 E을 거쳐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175,749,501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75,749,50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 포함)

1. 자료상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세금계산서, A 금융거래 검토, 각 금융거래내역, E의 부가세신고서 첨부, E의 2014년 1기 부가세신고서, G으로부터 매입한 내역, E의 2014년 2기 부가세신고서, E의 매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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