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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2 2014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폐구리 등 비철 금속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 등을 매입함에 있어, 해당 불상의 고물상들의 요청에 따라 수량 및 가액 등 거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입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폐구리 등을 매입하되, 피고인 역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정상적인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구리를 매입한 후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 매출처에 약간의 마진만 덧붙여 처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주어,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으나 매입 공제는전혀 받을 수 없어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피고인에게 부과되면 위 “D”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1. 1. 초순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대량으로 폐구리 등을 매입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현금 거래를 하고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매입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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