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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02 2013고단3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7-1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로모아드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건설기계인 C(D30S-3), D(D70S-5), E(D100)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채권의 목적이 된 위 건설기계들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담보대출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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