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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양산시 유산동에 있는 신안제관(주)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로또판매점 및 같은 동에 있는 재흥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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