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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0 2014고정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영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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