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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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