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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5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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