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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6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4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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