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정4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노래방 건물 옆 공터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D로부터 6만 원의 운송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의 자가용 승용차 E 아반떼 차량으로 안성시 F 소재 G 앞까지 50km를 운행해 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