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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정12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01:49경 B 스타렉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앞에서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연합병원 앞까지 손님을 운송하여 주고 1,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차량 조회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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