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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314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032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032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압류를 위임하였고(E), 이에 집행관은 2020. 2. 7. 10:25 C과 원고들의 주소지인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 ”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 A은 C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C 슬하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별지 목록 중 1, 9번 기재 각 동산은 원고들의 공동소유이고, 같은 목록 2, 4, 6, 7, 10, 11번 기재 각 동산은 원고 A의 단독소유이며, 같은 목록 3, 5, 8번 기재 각 동산은 원고 B의 소유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목록 3, 5, 8번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7. 10. 8. 합계 9,744,000원 상당의 위 각 동산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동산은 원고 B의 소유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동산은 원고 B이 부모인 C, A에게 구입해 준 선물로 보이고, 집행 당시 원고 A이 위 각 동산의 압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동산은 C과 원고 A의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동산(별지 목록 1, 2, 4, 6, 7, 9, 10, 11번)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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