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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1379 판결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427 (2012.04.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126 (2010.07.12)

제목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항소취지를 보정하면서 이 부분 소를 추가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사건

2012두11379 조세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청주)2011누4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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