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715 판결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604 (2011.11.24)

제목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요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가 조세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과천시 XX동 1-11 XX빌딩 5층에 있는 XX교회에 000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6. 1.경 피고로부터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21.부터 2011. 5. 31.까지 XX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XX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교회에 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22.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되었고, 2011. 11. 29. 위 조세심판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는 XX교회를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하여왔는데 갑자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1. 11. 28. 조세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