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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45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9.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내지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변호인 역시 2014. 7. 9.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일을 명백히 경과한 2014. 8. 18.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는 별도로 2014. 7.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선임된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7. 9.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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