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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4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4.5톤 덤프트럭의 영업용번호판과 2.5톤 덤프트럭의 영업용번호판의 구입을 의뢰받고, 2018. 2. 7.경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2018. 3. 2.경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금 400만원만 매매업자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3,600만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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