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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85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 및 차벽 차량과 연결된 밧줄을 잠시동안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1)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등과 일반 교통 방해 범행 등을 공모하였거나 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경찰의 차벽 설치로 도로의 통행이 이미 마비되었으므로 교통 방해의 결과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집회 당시 이루어진 해산명령은 적법 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해산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으므로, 해산명령 불응의 범의도 없었다.

3) 피고인이 밧줄을 잡아당긴 행위가 직접 영향을 미쳐 차벽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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