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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18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38,185원과 그 중 24,632,643원에 대하여 2013. 9. 9.부터 2014.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4. 피고 주식회사 A(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 파주헤이리 지점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50,000,000원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대지급금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7. 19.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발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9. 9. 대출 원리금 25,398,9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9. 30. 피고 회사로부터 766,325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24,632,643원이며, 위 회수된 돈에 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손해금은 5,542원이다

(연 12%).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2013. 10.경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원고가 자인하는 2013. 9. 30. 766,325원 외에 추가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38,185원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24,632,6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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