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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3. 1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4:0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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