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1. 23:5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23:5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8. 14.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