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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1. 23:5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23:5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3. 7. 31.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같은 해

8. 14.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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