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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서울 성북구 B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C PC방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19경 4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49,5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미납요금 납부를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피해자의 E 계정에 피해자의 F은행 계좌(G)를 연동시키고, 위 계좌에서 100,000원씩 2회 총 200,000원의 H를 충전한 뒤 이를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맞은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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