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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9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자인바, 2012. 12. 14. 20:0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발열덧버선 등 물건을 팔던 것을 피해자인 서울 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며 “부모가 이런 짓 하는 거 아냐 씨발놈들아, 먹고살자고 이짓하니까 개새끼들이 없이 여기고 달려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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