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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40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8:36경 서울 시청에서 서울역방향으로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물품을 손수레에 싣고 승차하여 있는 것을 메트로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C(38세)이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동료 보안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계도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약 10여분동안 다수인이 모여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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