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3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0:20경 서울 지하철 인천행 1호선 객실 내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떠들어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매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B(32세)이 자신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 조용히 좀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한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임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 좆 같은 새끼들아, 이 새끼 개수작 떨고 있네, 내 동생이 경찰청장인데 이놈 개 같은 자식 개보다 못한 놈들 더 당해봐야 한다, 씨발놈들아, 내려 자식들아"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