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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6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0: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번지 서울역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일행에게 이야기하자,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 메트로 소속 보안관인 피해자 B이 이를 발견하고,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하차케 한 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네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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