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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0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의 경위 부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범행 직후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 신고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는 바, 그 당시는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기 이전이어서 대리 운전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 이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으므로, 대리 운전 과정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비록 피해자와 E 사이에 지폐의 교환 과정 및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강제 추행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다가 이 부분에 관한 E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고, E는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스름돈과 관련한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강제 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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