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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C, E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한다) 제 9조 제 4 항 제 4호, 제 28조 제 1 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 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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