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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3740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 자를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나이, 정신과 치료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기각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한다) 제 9조 제 4 항 제 4호, 제 28조 제 1 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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