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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당시 상습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초를 투약하는 자였으므로 장소 간의 이격 거리 및 소요 시간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D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기 때문에 D이 E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염려로 피고인을 이 사건 필로폰의 판매자로 허위 지목했을 가능성은 낮은 점, 피고인이 언제 귀국하였을지 D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과 D이 본건 범행 당일 인천국제공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만났던 일 자체는 피고인 및 D 모두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 판매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체포 당시 압수당한 필로폰 0.11g과 관련해, 체포 당시에는 E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E의 보복이 두려워 F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5, 16쪽), 원심법정에서는 또 다시 ‘F에게서는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공판기록 56쪽), ② D에 따르면, 피고인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한국으로 간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비닐봉지 같은 것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바(증거기록 96, 97, 132쪽), 대한민국의 마약 단속에 대한 공항 검색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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